지역사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방과 후 홀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대상
1.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미적용)
-[학교 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우선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의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떠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떠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떠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 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 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약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별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등)
○ 교육기능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재고 등)
○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명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 하시면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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