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내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도로 이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등을 지원합니다.
유형1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실 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
유형2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월28.4만원, 6개월) 지원합니다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 1 |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유형 2 |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해당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곳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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