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1.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구분 내용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2.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내용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