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 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의 초중고 입학금과 수엽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내용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2. 지원내용
1.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엽료 전액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2. 급식비 지원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3.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초,중,고 방과후 학교 자유슈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검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니 꼭 신청하시고 복지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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