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이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2.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3.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3. 신청방법
○ 직접 신청방법
1.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합니다.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보호종료자 (일반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보호시설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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