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요양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선정기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의 지급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실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 출산(사산의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만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다라 자동목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만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사용되는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업ㅂ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등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를 제공받는 경우 |
3. 서비스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만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
산소 치료 | |
당뇨 소모성재료 | |
당뇨병 관리기기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데터) |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
기침유발기 | |
양압기 |
4.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위 그림같은 화면이 뜨면 클릭해 주시고
아래의 키워드 검색창에서 '요양급여'를 검색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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