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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눈에보이지않아 2023. 6. 4.

의료급여(요양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선정기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의 지급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실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
출산(사산의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만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다라 자동목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만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사용되는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업ㅂ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등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를 제공받는 경우

 

 

3. 서비스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자동복만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산소 치료
당뇨 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데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4.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위 그림같은 화면이 뜨면 클릭해 주시고

아래의 키워드 검색창에서 '요양급여'를 검색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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