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전기나 가스료 인상으로 힘든 계층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의 특정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이후]를 지원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신청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후 빨간박스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런화면이 뜨는데 이곳에서 빨간박스의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 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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