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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눈에보이지않아 2023. 1. 1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하는 대상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만 이 유형에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계층에 대해 상세히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

I ㆍ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상담자가 심층 상담이나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x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I 유형과 II 유형을 간단하게 비교한 표도 참고하세요.

취업 지원 신청 방법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위 국민 취업지원 제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취업지원관리라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위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빨간 박스의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 끝까지 내리시면

하단에 취업지원 신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셔서 마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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