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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꿀팁!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눈에보이지않아 2022. 12. 19.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4가지가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입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임의 가입자

6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추가로 연금을 납부 할 수 있는분들을 임의 계속가입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연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반영되 연금액이 조정 되기도 합니다. 

다른 연금(노령 기초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등) 과 연동이 가능해 최소 소득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952년 이전분은 60세에 수령할수 있고, 1953~1956년생 분들은 61세, 1957~1960년생 분들은 62세,

1961~1964년생 분들은 63세, 1965~1968년생 분들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은 65세 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종류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을 그만 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 제도 입니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집니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 4년은 76%, 3년 82%, 2년 88%, 1년 94% 입니다.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입니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고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부양 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악화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입니다.

2022.12.19 - [각종 꿀팁!]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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