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청년의 심리 건강을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눈에보이지않아 2023. 6. 16. 11:5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울증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딱히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대상에도 우선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외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3. 선정되는 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청년, 보호연장아농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1:1원칙, 50분) 총 8회
종경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A형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 면제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참고사항

지원되는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으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라질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간 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을 제공합니다. 종겸상 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3.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제공기간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간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버시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제1호 서식)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회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이신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