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심리 건강을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우울증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딱히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대상에도 우선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외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청년 |
3. 선정되는 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청년, 보호연장아농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1:1원칙, 50분) | 총 8회 |
종경상담 |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2.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A형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 면제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참고사항
지원되는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으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라질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간 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을 제공합니다. 종겸상 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3.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제공기간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간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버시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제1호 서식)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회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이신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