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ㅁ유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이 되신 분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센터 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4. 태아유형별 서비스와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2. 지원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태아유형, 출산 순위 | 지원기간 |
첫쨰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
10일 15일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