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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눈에보이지않아 2023. 6. 7. 11: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ㅁ유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이 되신 분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센터 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4. 태아유형별 서비스와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2. 지원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태아유형, 출산 순위 지원기간
첫쨰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https://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