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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눈에보이지않아 2023. 6. 6. 11:00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입주자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과 민생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바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시는 분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됩니다.)

3.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이신분

4.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신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되는 주택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2.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 보증금 80% 내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합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거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1.0%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을 하실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혼합상환 언제든 일시 상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3.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과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입주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대출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신청 절차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