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에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20년 1월~2월 생으로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입니다.
2.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합니다.
※ 하지만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볼돔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주의사항※
1.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4. 소급지원이 불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대상 | 지원금액 |
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조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래 그림처럼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아래쪽 화살표의 서비스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바뀌는데 키워드란에 유아학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셔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어 소급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유아교육의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