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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신청방법
눈에보이지않아
2023. 5. 29. 11:26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1.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구분 | 내용 |
청년 |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2.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 내용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련 피해자, 일본위안군 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헉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 신청합니다.
상시모집이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을 참고하여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